[재해대책특위 전망]常委도 구성안된 국회,제구실 의문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40분


70일 넘게 원구성도 하지 못해 ‘국회무용론’까지 나오게 했던 여야가 11일 국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민생관련문제를 처리했다.

전날 3당총무회담에서 가까스로 ‘반나절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수해대책 등을 논의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편법으로 구성된 이번 재해대책특위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될 재해대책특위는 96년 7월 구성됐다가 올해 5월29일 상반기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진 재해대책특위를 다시 구성한 것이다.

96년 당시 재해대책특위는 성수대교붕괴사고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등 대형 사건사고가 빈발하자 정치권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구성됐었다.

여야는 이번 재해대책특위의 활동기한을 후반기 국회가 끝나는 2000년 5월29일까지로 정했다. 여야는 재해대책특위를 급조하는 과정에서 아직 위원이나 위원장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현재 각당의 수해복구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재해대책특위의 ‘경제성’을 놓고 볼 때 전망은 썩 밝지 못한 편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가동했던 재해대책특위의 경우도 2년 동안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구조적인 재난관리체계정비를 하겠다”는 구성목적과는 달리 구체적인 ‘생산물’이 거의 없었다.

6차례 회의도 특위위원장 선임과 사임에 관한 건 등 절차적인 안건을 처리한 회의를 빼면 실제 열린 회의는 네차례에 불과했다.

또 회의에서도 당시 재해대책 주무부서인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장관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것 외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한 것이 거의 없었다.

원구성이 된 상태에서의 재해대책특위도 이처럼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는데 국회의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의 국회에서 특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때문에 차라리 수해 등 재난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 산하에 별도 소위를 만들어 수해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아직까지도 국회에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전반기국회에서 별다른 성과물도 없었던 재해대책특위 ‘재판’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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