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인구편차]울릉도의 1표는 성남의 69표?

  • 입력 1998년 5월 4일 19시 53분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심해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울릉군2선거구의 경우 지역구민이 3천1백명인데 비해 경기 성남시6선거구는 21만3천8백53명에 달해 인구편차가 무려 69배에 달한다.

시도별 의회내에서도 인구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포항4선거구 인구가 울릉군 2선거구에 비해 34배가 많은 13만3천7백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부산의 경우도 중구1선거구는 2만9천9백82명인데 비해 해운대2선거구는 21만3천5백61명으로 인구편차가 7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인구가 가장 적은 옹진1선거구의 경우 6천6백48명인데 비해 계양1선거구는 16만5천8백72명에 달해 24.9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편차가 심해진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을 졸속으로 개정했기 때문. 개정전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의원을 3명씩 뽑도록 돼 있어 인구편차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를 위해 지방의원 숫자를 줄인다는 목적아래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시군구마다 광역의원을 2명씩 선출하고 한 시군구에서 국회의원을 2명이상 선출하는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의원을 2명씩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대표성도 중요하지만 표의 등가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여야가 선거법 협상에 시간을 허비한 탓에 졸속으로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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