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면허세-2車중과세 내년 폐지…주민세 최고10배 인상

  • 입력 1998년 4월 30일 20시 08분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와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주민세는 최고 10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대도시에 위치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용 부동산 그리고 신설법인, 신설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중과세제도(일반세의 5∼7.5배)는 올해 상반기중에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자동차세 개편은 국세 5종, 지방세 4종 등 자동차관련 세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선진국처럼 보유세보다는 주행세 중심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대도시 법인에 대한 각종 중과세의 경우 당초 기대했던 교통유발억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천5백㏄급 소형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매년 2만7천원의 면허세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 면허세는 1천5백억원, 1가구 2차량 중과세는 6백억원이 걷혔다.

지방세 감소로 예상되는 지자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는 가구당 1천∼4천5백원인 주민세를 1만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자율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주민세 총액은 3백50억원이었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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