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개정 일괄타결 힘들듯…처리시한 하루앞둬

  • 입력 1998년 4월 14일 19시 52분


여야는 6월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아 협상이 공전됐다.

여야는 15일 오전 3당총무회담을 열어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최대쟁점인 연합공천 허용문제와 특별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제 도입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정수 3분의1 감축 등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안만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현행 선거법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이에 앞서 13일 3당총무회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인 노조의 정치참여도 허용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봤다.

또 광역단체장 출마 공직사퇴시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경조사시 현금기부는 금지하되 2만원 이내의 금품제공은 허용키로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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