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협상 계속「난항」…처리시한 15일로 연기

  • 입력 1998년 4월 8일 19시 47분


국회는 8일 오후 제191회 임시국회 1차본회의를 열었으나 지방선거 관련 통합선거법개정에 따른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한으로 정했던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15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협상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3당 수석부총무 접촉을 갖고 지금까지의 협상에 큰 진전이 없고 중앙선관위에서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는 13일까지 법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시한을 15일로 정했다.

여야는 9일부터 행정자치위 선거법개정특별소위를 열어 연합공천문제와 기초단체장 임명제도입 등 2개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3당 총무회담으로 넘겨진 연합공천문제 등 2개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은 10일 전당대회와 함께 원내총무 경선을 실시할 예정인 한나라당의 사정 때문에 빨라야 11일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5월7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15일 이후의 의사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운영위는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권철현(權哲賢)의원 등 의원 29명의 제안에 따라 국회에 실업대책특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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