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령 이산가족 방북 무조건 승인…상반기 시행

  • 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8분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갖춰 방북을 신청하면 이를 무조건 승인하기로 했다.

통일부 이종렬(李鍾烈)인도지원국장은 30일 “고령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할 예정이나 그 이전이라도 방북신청을 적극적으로 승인해 사실상 신고제와 다름없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국장은 “그러나 이산가족들이 사전에 북한을 방문한 뒤 정부에 이를 신고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령이산가족 방북절차 간소화 방침을 올 상반기중 가급적 빨리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영세 이산가족들이 제삼국을 통해 북한의 가족과 교류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을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에 위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을 받게 될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는 7만∼22만명으로 추정되나 올해 배정된 예산 1억2천3백만원으로는 3백명 정도밖에 혜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를 중심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다음달 말에 발족, 6개월 정도의 기초자료수집작업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산가족현황에 대한 1차 전산망을 완성하기로 했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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