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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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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종렬(李鍾烈)인도지원국장은 30일 “고령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할 예정이나 그 이전이라도 방북신청을 적극적으로 승인해 사실상 신고제와 다름없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국장은 “그러나 이산가족들이 사전에 북한을 방문한 뒤 정부에 이를 신고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령이산가족 방북절차 간소화 방침을 올 상반기중 가급적 빨리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영세 이산가족들이 제삼국을 통해 북한의 가족과 교류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을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에 위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을 받게 될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는 7만∼22만명으로 추정되나 올해 배정된 예산 1억2천3백만원으로는 3백명 정도밖에 혜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를 중심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다음달 말에 발족, 6개월 정도의 기초자료수집작업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산가족현황에 대한 1차 전산망을 완성하기로 했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