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23 20:591998년 3월 23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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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는 또 ‘정재문(鄭在文)의원이 북한에 3백60만달러를 제공했다’는 기사를 실은 내일신문에 대해서는 정의원이, ‘이대성파일’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이는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는 당차원에서 각각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발키로 했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