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예산청 사실상 통합운영

  • 입력 1998년 3월 12일 19시 47분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예산청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이 사실상 관할하게 된다”며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사실상 통합 운영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새 정부조직법상의 예산기능 분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며 당초 국민회의측의 뜻대로 정부 내 예산기능은 모두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직할체제로 가동되게 됐다.

새 정부조직법은 △예산지침 마련은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가 맡고 △편성 실무는 재경부 산하 예산청이 맡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비서실의 기능에 대해서도 △정책기획수석이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담당하고 △경제수석이 재경부를 맡도록 업무를 정리한 바 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청와대에 가까운 같은 건물에 입주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상 통합부처로 운용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예산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회 출석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예산청이 재경부 산하 외청으로 기획예산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체제는 기형이므로 정부조직법을 고쳐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실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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