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장 국회출석]검찰,『안나가면 안될까』고민

  • 입력 1998년 3월 11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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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에 대한 국회출석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자 검찰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공식논평을 통해 “출석요구서가 오면 그때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출석불가방침’을 정해놓고도 국회에서 의결하자마자 ‘못간다’고 맞받아칠 경우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이같은 논평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검찰은 출석요구서가 오면 법사위에 제출할 불출석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야당의 출석요구 의결은 단순한 상임위 활동의 일환이어서 국정감사나 조사 때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동행명령서’ 발부가 불가능한 만큼 검찰의 ‘출석불가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법 121조를 근거로 총장의 출석을 거부할 생각이다. 국회의결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뿐인데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한나라당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에 대한 비난발언 경위 등에 대해서만 질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국회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일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이 관례가 될 수 있다는 점. 관례가 되면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불려나가는 등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89년 노태우(盧泰愚)대통령 집권초기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노동위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결했지만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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