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공식논평을 통해 “출석요구서가 오면 그때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출석불가방침’을 정해놓고도 국회에서 의결하자마자 ‘못간다’고 맞받아칠 경우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이같은 논평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검찰은 출석요구서가 오면 법사위에 제출할 불출석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야당의 출석요구 의결은 단순한 상임위 활동의 일환이어서 국정감사나 조사 때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동행명령서’ 발부가 불가능한 만큼 검찰의 ‘출석불가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법 121조를 근거로 총장의 출석을 거부할 생각이다. 국회의결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뿐인데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한나라당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에 대한 비난발언 경위 등에 대해서만 질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국회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일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이 관례가 될 수 있다는 점. 관례가 되면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불려나가는 등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89년 노태우(盧泰愚)대통령 집권초기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노동위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결했지만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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