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외환위기 특별감사를 받기 직전 외환위기 관련문서를 폐기했거나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경원 전직 고위간부는 20일 “재경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실시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비, 지난해 작성됐던 외환위기 관련 핵심 문서 일부를 폐기했으며 일부는 간부집으로 빼돌리는 등 은폐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이를 눈치채고 9일 재경원 금융정책실 소속 4개과와 경제정책국 소속 1개과 등에 대해 문서검증을 위한 봉인을 전격 실시했지만 재경원 직원들이 이미 서류를빼돌린뒤라 핵심서류는 찾아내지못했다”고전했다.
재경원이 고의로 문서를 폐기했거나 은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형법상 ‘문서무효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큰 파문이 예상된다. 형법 141조인 ‘문서무효죄’에 따르면 공문서를 손실하거나 은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재경원이 제출한 문서와 문서관리대장에 나타난 보관기록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문서봉인작업을 했으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이미 문서검증과 현장감사를 통해 지난해 재경원이 외환위기 대처과정에서 작성했던 결재서류의 상당수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경원 관계자들이 감사과정에서 결재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명이 있는 원본 대신 컴퓨터에 저장된 기안서용 카피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팀이 곤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