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인 적대적 M&A허용관련 대책 촉구

  • 입력 1998년 2월 4일 17시 39분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전면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법조계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金泰日 조사1본부장 주재로 적대적 M&A 허용에 따른 긴급회의를 갖고 ▲ 지주회사 설립 허용 ▲ 기업분할제도 도입 ▲ 자사주제도 개선 ▲ 그린메일 등 불공정 거래 규제 ▲ M&A 관련 공시제도 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그린메일이란 기업사냥꾼들이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량매입한뒤 경영진을 위협, 적대적인 M&A를 포기하는 대가로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되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경련은 현재 국내기업의 가치가 주가하락 등으로 96년말보다 50% 이상 떨어졌고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이 27%에 머무는 등 M&A 방어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허용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업활동의 위축과 그린메일 등에 의한 주식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분산 우량기업제도와 국내외 투자자간의 차별정책 등이 적대적 M&A 허용으로 오히려 국내기업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불평등한 규제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지주회사 설립을 전면허용,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이고 기업분할 제도 도입과 자사주제도 개선을 시급히 이룰 것을 촉구했다. 또 그린메일에 의해 발생되는 자본이득에 대해 미국처럼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거나 그린메일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이동을 규제하는 식으로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고 M&A가 공익에 反하는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제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단순투자자와 보고체제 및 절차를 분리하는 등 M&A 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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