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특별법 추진…임시국회 처리 방침

  • 입력 1998년 2월 2일 06시 46분


공무원의 직제조정 및 인원감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공무원 감축을 위해 공무원의 정리해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70조에 규정한 직권면직 조항에 따라 공무원을 면직할 경우 위헌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직권면직 대상을 적시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58∼61세인 공무원 정년을 1∼3년 낮추고 △전과자 한정치산자 등 부적격 공무원 퇴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3년 연장제 폐지 △명예퇴직 확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직권면직 등 5가지 방법으로 공무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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