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는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금융개혁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15분경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선 3당 총무는 상기된 표정으로 한결같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박총무는 『목요상총무가 모든 내용을 밝힐 것』이라며 자민련 이총무와 서둘러 자리를 떴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신한국당 목총무는 난처한 표정으로 『금융개혁법안 처리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불참하겠단다』고 회담내용을 설명했다.
○…목총무는 『신한국당만으로 일방처리할 수도 있지만 「제2의 노동법파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목총무는 신한국당측은 대선 후인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간 합의하에 금융개혁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그것도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는 오전 9시반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각당의 입장차이 때문에 정오를 조금 넘겨 법안을 상정하는 선에서 끝냈다.
재경위 간사인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의원은 이날 신한국당 간사인 차수명(車秀明)의원을 만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반대하면 단독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정의원은 『한은법개정안 등 2개 법안처리에 우리는 불참하겠다』고 밝혔고 김의원도 『굳이 처리하겠다면 신한국당 혼자서 하라』고 가세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찬을 겸한 긴급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한 결과 야당이 계속 불참할 경우 일방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목총무가 『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노동법파동때처럼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된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어 목총무는 국회로 돌아와 이해구(李海龜)정책위의장 나오연(羅午淵)제2정조위원장 이상득(李相得)재경위원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이상득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통합과 관계가 없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 등 3개 법안과 신용관리기금법을 먼저 처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회의가 끝난 뒤 이를 재경위의 야당간사에게 통보,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전 8시 강경식(姜慶植)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국민회의 당사를 방문,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을 만나 금융개혁법안 표결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김의장과 설전(舌戰)만 벌이고 소득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강부총리는 3당 총무회담장에도 나타나 『이번에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않으면 한국경제가 주저 앉을 게 뻔하기 때문에 부총리직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원재·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