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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회의-자민련, 실명제 대체입법 합의
업데이트
2009-09-26 05:10
2009년 9월 26일 05시 10분
입력
1997-11-15 20:29
1997년 11월 15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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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공동정책협의회에서 국가보안법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고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명령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입법을 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국민회의가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현행 법을 존속시키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완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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