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이나 늦어도 15일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확충과 환율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12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금융개혁 관련법안 처리문제를 찬반 표결에 부친 뒤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각 정당은 금융개혁법안 입법 무산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 이같이 결정했으나 재경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회부된 뒤 다시 표결처리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2일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국회처리 여부가 14일이면 확정되는 만큼 이날 또는 다음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금융개혁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더라도 대외신인도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곧바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엔 대외신인도의 추가하락을 감안하여 안정대책의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금융개혁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가며 △재정활용 등을 통한 은행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조기정리방안 △자본유입 확대를 통한 환율안정화 방안 △증시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개혁법안과 관련, 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견(8명중 5명)은 재경원이 제출한 법안대로 일괄처리하되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에 두고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이다. 또 감독기구 통합시기는 내년 4월로 연기하자는 것.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소수의견(8명중 3명)은 중앙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을 제외한 나머지 11개법안만을 수정통과시키자는 것.
재경위 법안소위 차수명(車秀明·신한국당)위원장은 이날 『13일 소위를 정식으로 열어 표결을 통해 소위 의견을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구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규진·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