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0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후보자 1인당 3백10억4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당초 이번 대선의 법정선거비용은 5백10억2천만원으로 추산됐으나 옥외정당연설회가 금지되고 소형인쇄물이 축소돼 비용제한액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액은 지난 92년 14대 대선 때의 법정비용 3백67억원보다 57억원이 준 것이다.
또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했을 때 국가에서 사후에 돌려주는 국가보전비용은 14대 대선 때의 1백17억원보다 9억원이 늘어난 1백26억4천만원으로 결정돼 선거공영제비율은 22.9%에서 40.7%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