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통령선거의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은 14대 대선때의 3백67억원보다 50여억원이 줄어든 3백1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15대 대선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을 최종 의결한 뒤 공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이번 대선의 법정선거비용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5백11억6천만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옥외정당연설회 폐지 △소형인쇄물 축소 등 통합선거법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법정선거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