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상 타결]후원금한도 2倍인상 「돈정치」불보듯

  • 입력 1997년 10월 31일 19시 40분


여야는 31일 정치개혁입법 협상을 완전 타결하면서 당초 협상대상이 아니었던 「후원금 한도액 인상」에 전격합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돈정치 개선 취지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총무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김중위(金重緯)위원장은 이날 4자회담을 열고 음성자금(떡값)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신설과 함께 각종 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을 두배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 후원회의 경우 연간 1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대선이 있는 해는 3백억원에서 6백억원) △시 도지부 후원회의 경우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지구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는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5대 대선이 있는 올해 각 정당은 △중앙당 6백억원 △시 도지부 3백20억원(20억×16개 시도) △지구당 1천5백18억원(6억×2백53개 지구당) 등 최대 2천4백38억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져 합법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선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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