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응 국회부의장, 「작년 법안 날치기통과」 사과

  • 입력 1997년 10월 24일 20시 54분


오세응(吳世應)국회부의장은 24일 『지난해 12월 노동법 및 안기부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당시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국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진행을 위해 오후에 사회를 맡으면서 의사진행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오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 사회를 맡았으며 그 이후 야당측의 반대로 사회를 맡지 못했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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