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16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일단 맞고발을 유보하고 앞으로 검찰태도를 예의 주시키로 해 「김대중 비자금정국」은 검찰의 수사착수여부에 따라 중대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박헌기(朴憲基) 김영일(金榮馹) 이국헌(李國憲) 황우려(黃祐呂)의원 등 당소속 의원 4명의 이름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면서 관련 금융계좌번호와 수표번호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김총재가 92년 당시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친인척 계좌에 분산 은닉한 것은 증여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또 「김총재가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이상을 받고도 「20억+α설」을 제기한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한국당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총재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며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오는 21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부정부패 청산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검찰수사를 요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이날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와 「신한국당 음해공작 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맞고발로 대응할 경우 이번 대선이 흑색선전과 폭로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한 이총재 등에 대한 맞고발은 유보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92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대선자금과 97년 이총재의 경선자금 및 경선이후 활동자금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김총재는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지역 교계지도자 초청강연에서 『저 사람들(신한국당측)이 거짓으로 비자금사건을 조작하고 이제 고발까지 했다』며 『나는 다소간의 정치자금은 받았지만 선거를 치르고 정치를 하는데 모두 썼다』고 말해 축재의혹을 부인했다.
김총재는 또 『김대통령의 천문학적 대선자금과 신한국당 이총재의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고 그런 소리를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느냐』고 신한국당측을 비난했다.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