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고위공직자, 병역 의무공개 추진…병무청

  • 입력 1997년 10월 6일 20시 24분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병무청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병무청은 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이행 여부에 대한 국민의혹 해소를 위해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세부적인 법제정 방안을 협의중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의무의 예외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말까지 병역관계법을 개정, 군복무 부적격자 중 최소한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공익근무 또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복무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앞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에 5년 동안 복무하게 돼 있는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창업을 할 경우에는 2년이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나 기술연수 및 기술지도 등을 위해 해외출장을 갈 때 병무청장의 인정이 있을 경우 1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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