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정책대결」 선회…이회창대표-김대중총재 회견

  • 입력 1997년 9월 10일 20시 05분


《금년도 정기국회가 개회된 10일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와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권력 분담론」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법 제정」 등 구체적인 집권 후 국정운영의 틀과 구상을 밝혀 정책대결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대선전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 이회창 대표 ▼ 이회창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장한 「대통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집권 후 대통령의 권력을 분담토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책임총리제도입 △국회의장경선과 당적이탈 △여당대표에 당운영 전권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대표는 『집권하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총리와 분담토록 하겠다』면서 『책임국무총리제를 도입해 인사와 조각(組閣)에 관한 책무를 부여, 행정부운영의 책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장은 여당의 당내경선으로 내정토록하고 당적을 이탈케 함으로써 입법부의 권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선주자들과 당내중진들로 구성되는 「중진협의회」를 고위대책협의기구로 설치, 정치권과 당의 개혁은 물론 당운영 전반에 걸쳐 큰 방향을 결정하는 상설협의체로 운영하겠다』며 『당대표에 대한 공천권이양, 대권과 당권의 분리 등 모든 문제들을 이 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권력구조개편 문제와 관련, 『대선 전에 권력구조변경에 대한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공당(公黨)의 고문이 월북하는 지경에 이른 국가안보태세의 허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오익제(吳益濟)전국민회의고문의 월북 사건을 거론한 뒤 『당내에 국가안보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묵기자〉 ▼ 김대중총재 ▼ 김대중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정치보복금지를 위해 국회에 「정치보복방지위원회」를 설치, 수사 및 조사기관의 장(長)이 전 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일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고 정치보복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 및 조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와 관련, 『이 법이 제정되면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유능한 인사들이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한 새 정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에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출신지역에 따라 형평을 기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 직속 「차별대우방지 및 해소위원회」를 둬 성별 지역별 학력별 차별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대통령 친족의 공직임명행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여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관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특히 자민련과의 후보단일화를 전제로 『국민이 새정부 내각의 윤곽을 알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선 전에 새 정부의 주요 각료 후보명단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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