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선거관여 엄단…기업 특정후보 지원도 단속

  • 입력 1997년 9월 9일 20시 09분


검찰은 12월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속 정당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당선 이후 반대급부를 기대한 대기업 등이 특정후보에게 대규모 금전과 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도 강력히 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9일 대검찰청에서 김종구(金鍾求)법무부장관의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 이같은 불법선거운동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사범 단속 전문수사요원을 전담수사반으로 편성하고 이들에게 담당지역의 선거단속을 책임지게 하는 「지역책임제」를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선거초기에 검찰력을 집중 투입, 금품수수 등을 알선하는 선거브로커와 공직자들의 불법선거 관여행위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직 및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를 집중단속하고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세무 건축 등 규제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운동총괄본부, 일선 지검 지청에 지역단위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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