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실명제 공청회」지상중계]

  • 입력 1997년 8월 27일 20시 40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국회의사당에서 각계 인사 9명을 진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은 벌칙강화 등 엄격한 입법을 주장했으나 재계 인사들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유연한 입법을 역설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박태규 서울지검부부장검사〓자금세탁방지법에서 금융기관 종사자가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된 경우만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거래」도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그러나 실명확인과 기록보존대상이 되는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법률로 최소금액을 규정해야 한다. ▼김일수 고려대법대교수〓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위반시 금융기관과 거래자 모두 벌칙을 적용하고 원금의 4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40%)에 따른 분리과세의 선택을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은 기업활동의 안정성보장을 위해 보완돼야 한다. 특히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93년8월 이후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 거래자료는 법시행 이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박원순 변호사〓실명전환 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은 지하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역시 특정계층에 혜택만 주고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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