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전통사찰 주변의 생태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통사찰 주변지역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시 지켜야 할 「환경보전지침」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의 하위법령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환경보전지침」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환경보전지침은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이 중요하다는 원칙하에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관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