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구시대 정치유산인 정치보복, 차별대우, 대통령 친족의부당행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이를 각기 금지하는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
金元吉정책위의장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당은 그동안 불행했던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후진정치를 제도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정치보복금지법안 차별대우금지법안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금지법안등 「3禁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위가 마련한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 금지법안은 대통령의 혈족 8촌이내,인척 4촌이내 친족이 직무와 관련없이 국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통령 친족이 ▲공직자의 임용이나 일반인의 인사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여하는 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지시 지휘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연구소 조직 기관 단체 등을 설립하는 행위등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대우금지법안은 『누구든지 성별(性別) 종교 신체 용모 연령 성별(姓別) 소속단체 학력 출신지역의 차이로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보복금지법안은 정치적 이념, 소속정당, 단체등의 차이 또는 특정정당 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