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金改委, 금융감독기구案 줄다리기

  • 입력 1997년 5월 16일 20시 24분


▼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중 제시한 단기과제는 대부분 수용했고 중장기과제는 이달말 금개위 확정안이 나오는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에 따르면 단기과제의 경우 법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이미 발표, 임시국회에 상정하면 된다. 나머지 과제는 법개정 없이 행정조치로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 중장기과제와 관련,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할 경우 통화신용정책을 한국은행에 맡길 수 있다는 게 재경원 입장이다. 은행소유구조 개편에서 재벌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재경원의 일관된 방침. 재경원은 이미 공기업 민영화방안에서 「재벌소유불허」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금개위가 제시한 금융지주회사나 1인소유한도 확대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원도 재경원 산하기구로 두고 감독원장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 자문기구로 활용하겠다는 게 재경원 복안이다. 금개위 중장기과제가 이달말까지 확정되면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을 개정하여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재경원측은 『금융개혁의 추진주체는 재경원이며 금개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금개위안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수용하겠지만 쟁점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재경원장관이 한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은 금개위 건의→재경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재경원의 실현가능한 방안 제시로 이뤄진다는 것. 신한국당이 금융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대선이후로 미루자고 한데 대해 재경원은 『개혁의 내용이 아닌 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에 상정될 금융개혁안은 집행수단을 쥐고 있는 재경원 복안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임규진기자〉 ▼ 금융개혁위원회 ▼ 금융개혁위원회는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을 통합,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개위는 1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통합예금보험기구를 둔다는 등 개편방안에 합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감독기능 일부를 한국은행에 남겨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편중여신규제 등과 관련있는 감독기능만을 한은에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를 어느 기관 산하에 둘지, 감독실무기구를 일원화 또는 이원화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금개위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합병은 허용하되 소유제한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금개위는 17,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갖고 이견(異見)을 조정, 23일까지 중장기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뒤 26∼30일 중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개위는 은행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8∼10%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도 토론했으나 의견이 크게 엇갈려 논의를 뒤로 미뤘다. 이밖에 쟁점사항은 △금리안정화 방안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재벌기업의 범위 △주식평가손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여부 △증권사 청산기준 △정부금융기관 합병을 선도할지 여부 △금융기관 인수합병시 인원정비문제 등이다. 금융지주회사 도입이나 중앙은행 독립,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금개위측은 『금융개혁 추진일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의견을 수용할 이유나 여력이 없다』며 『우리는 예정대로 개혁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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