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현철씨 위증고발안 부결

  • 입력 1997년 5월 3일 08시 12분


한보특위 자동유회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는 2일 청문회활동 등의 결과보고서 심의에 들어갔으나 金賢哲(김현철)씨에 대한 위증고발 동의안 표결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 두차례 정회끝에 자동유회됐다. 이날 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씨의 위증고발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특위가 유회됨으로써 △여당이 수정동의한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 鄭譜根(정보근)회장, 朴泰重(박태중)심우대표 등 3명과 야당이 제안한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운영차장, 金鍾國(김종국)전한보재정본부장 등 나머지 2명에 대한 위증고발 동의안 △여야가 이미 합의한 정총회장 운전기사 林相來(임상래)씨의 불출석죄 고발동의안 등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위는 또 소위가 작성해 제출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측이 이의를 제기, 의결을 보류함으로써 활동 종료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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