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 3회 의무화…與 월말까지 개선안 마련

  • 입력 1997년 5월 1일 19시 54분


신한국당은 올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간 TV토론회를 최소한 3회정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특위(위원장 李世基·이세기의원)는 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회의를 갖고 현행 7회이내로 돼있는 대선후보들의 방송횟수를 9회이내로 늘리되 이중 3회는 TV토론회를 갖도록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또 현재 전단형 소형인쇄물 2종, 책자형 소형인쇄물, 명함 등 네종류까지 허용되고 있는 후보 홍보인쇄물을 선관위에서 발행하는 책자형 홍보물 한종류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수막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제외하고는 어느 장소에도 걸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앞으로 △9일경 공청회 △15일경 각계대표와의 비공개토론 △22일경 야당과 TV토론 개최 등 일정을 거친 뒤 이달말까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徐廷華(서정화)위원은 『현재 후보가 난립할 경우 토론회 참석범위 등 구체적인 문제는 방송사의 결정에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선거사무소를 지구당까지 둘지, 시 도까지 둘지의 문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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