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벤처기업 병역특례지원 확대…병역법시행령 내달 개정

  • 입력 1997년 4월 27일 20시 08분


정부는 벤처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의무기간 중 외국으로 연수 출장갈 경우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던 범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국방부 통산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병역법시행령을 개정,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연구요원에게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만 발급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배정인원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배정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현재 28%인 중소기업배정률을 오는 2000년까지 5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전문연구요원이 정부지정업체 연구기관에 2년이상 의무복무한 경우에 한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가능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년이내 근무자도 새로이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된 벤처기업에 한해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연구소의 선정기준을 석사학위소지자 3인이상 보유업체에서 2인이상 보유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지정중소기업을 현행 종업원수 10인이상의 업체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수 제한을 철폐, 유망중소기업은 모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병역의무 대신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가 정부지정업체의 연구기관에서 5년을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국가기술자격소지자가 지정업체에서 3년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등 병역 특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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