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청구

  • 입력 1997년 3월 26일 18시 03분


민주당 李基澤총재는 26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한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활용과 정당결성의 자유를 제약할 뿐아니라 이미 결성된 정당간 평등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李총재는 청구서에서 개정 政資法 제18조 1항이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배분을 40%에서 50% 상향조정한 데 대해 "헌법상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는 국회운영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라며 "헌법상 평등권이 보장되는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따라 "총선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그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율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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