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 大檢포함」파장…정치권-검찰 마찰예상

  • 입력 1997년 3월 20일 07시 48분


여야합의로 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의 자료검증 대상기관으로 대검을 포함시키고 검찰에 수사기록검증을 요청키로 한데 대해 검찰이 수사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과 검찰의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총무회담에서 내주초 대검을 방문, 수사기록검증을 요청하고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 등 수사팀을 배석시킨 가운데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보고를 받은 뒤 질의답변을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로 수사기록검증을 요청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검증이 허용되면 복사도 가능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아직 정식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공식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수사나 재판진행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소추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보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열어 △21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현장방문 △24일 포항제철 현장방문 △25일∼4월4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기관 보고와 대검찰청 한보사건 수사기록검증 △4월7∼15일 鄭泰守(정태수)한보총회장 등 안양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방문청문회 등의 일정을 결정했다.

〈임채청·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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