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노동법등 날치기」憲訴 11일오전 공개변론

  • 입력 1997년 3월 11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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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노동법과 안기부법등 5개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재판관)심리로 11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은 전체 5건의 사건 가운데 국민회의 李相洙의원 등 야당의원 1백24명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강권수씨(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명이 청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등 2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과 관련,법안의결과정에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판단을 위해 국민회의 수석부총무 南宮鎭의원과 신한국당 수석부총무 河舜鳳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5일 오전 10시 변론을 속개키로 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에서 柳宣浩 李建介 朴贊周 李相洙 李沅衡 辛基南의원등 5명의 율사출신 야당의원들이, 피청구인측에서는 金贊鎭변호사와 신한국당 睦堯相 李思哲 金學元의원등 4명이 각각 대리인으로 나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자격여부를 놓고 집중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측 柳의원은 "헌법 111조가 정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반드시대등한 권력행사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독자적인 권능과 의무를 갖고 있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 교섭단체나 국회의원도 마땅히 권한쟁의 심판절차의 적격한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청구인측 金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회 내부의 의사결정및 운영과정에 대한 국회내부적 다툼"이라며 "더욱이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일뿐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가기관이 될 수 없는 만큼 청구인들은 권한쟁의심판의 적격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권수씨등의 헌법소원 사건 청구인측은 "노동법과 안기부법등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측은 이에대해 "이번 노동법 등 법안의 통과로 청구인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은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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