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무혐의 처리된 노기태의원 법원서 재정결정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부산〓석동빈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基·김진기부장판사)는 지난해 4.11 총선때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盧基太(노기태·51·신한국당)의원에 대해 20일 재정결정을 내렸다. 재정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를 명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를 지정해 검사로서의 직권을 맡게 하고 노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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