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회기 30일예정…한보 국조권 발동

  • 입력 1997년 2월 17일 20시 15분


여야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尹관 대법원장 金容俊(김용준)헌법재판소장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3회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에 이어 宋鎭勳(송진훈)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뒤 여야가 합동제출한 한보사태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채택,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작년말 임시국회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적 파행상황을 초래하게된데 대해 국민여러분에게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8일 이총리로부터 국정보고를 받고 19일부터 3일간 각당 대표연설을 들은 뒤 다음주부터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벌이게 된다. 국회는 또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대로 특위를 구성, 45일간의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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