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법 OECD서 재론 가능성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29분


[方炯南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3월까지 한국의 노동법 재개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외무부에 따르면 OECD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노동법문제를 논의, 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에 한국의 노동법 재개정 진전상황을 계속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따라서 노동법문제에 대한 OECD회원국들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ELSA는 오는 3월말에 다시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노동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법문제의 진전상황을 수시로 OECD에 통보, 이해를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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