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결권 유예기간 둘듯…1일 관계장관회의

  • 입력 1996년 11월 30일 20시 13분


정부는 1일오전 서울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李壽成(이수성)총리주재로 관계 경제부처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논의한다. 이총리와 韓昇洙(한승수)경제부총리 朴在潤(박재윤)통상산업 陳稔(진념)노동장관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인 金容鎭(김용진)총리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의 주요조정대상은 △교원의 단결권 및 협의권 △복수노조허용시기 △노조전임자에 대한 무임금도입시기 등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개별기업 단위의 복수노조허용을 앞으로 5년간 유예하되 노조전임자 무임금은 당장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의 단결권 허용에는 교육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앞서 30일오전 이총리 주재로 한부총리와 박통산장관 진노동장관이 참석하는 경제부처장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박통산장관이 「무역의 날」행사참가로 불참, 회의를 하루 미뤘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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