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협,선거법개정 입법청원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13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27일 선거법 위반사범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국회 내무위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공선협이 15대 총선직후 공청회 등을 열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것인데 후보자 전과사실, 최종학력 및 병역, 세금납부사항신고를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정당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정당의 당원단합대회 및 현역의원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을 선거개시일전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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