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관련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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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4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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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자 「‘서울판 도가니’ 에 세금 계속 지원할 판」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인강원 측은 “인강원의 지적장애인 폭행, 경영진의 보조금 횡령 및 배임 사건은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사항으로서 이른바 ‘도가니’ 사건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성적 학대 사건은 없었고, 인강원이 서울시의 보조금 환수 및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한 것은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고의로 시간을 끌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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