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원복무지침 공문 변조’ 관련 반론보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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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7월 23일 ‘공문까지 변조한 전북교육청’ 제목의 기사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복무지침 공문 중 ‘단축근무불가’ 내용을 ‘탄력적 근무’로 변조해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은 “공문내용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 방학 중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허가 후 탄력적으로 근무하라는 취지로 교과부의 지침과 어긋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단독]“교사도 방학때 학생들처럼 학교 안 나와도 된다”… 공문까지 변조한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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