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감옥 예약할 줄이야…”트위터에 메시지 남기기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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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꾼’ 로한 결국 교도소 수감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90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할리우드 트러블메이커’ 영화배우 린지 로한(24)이 20일 수감돼 복역에 들어갔다.

▶본보 8일자 A19면 참조


AP통신은 로한이 이날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 법원에 출두해 10여 분간 심리를 받은 뒤 수갑을 찬 채 린우드 시 교도소로 호송됐다고 21일 전했다. 또 다른 할리우드 문제아로 꼽히는 ‘파티광’ 패리스 힐턴도 이곳에서 복역한 적이 있다. 심리를 담당한 판사는 로한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그에게 수갑이 채워지기 전에 취재진을 법정에서 내보냈다.

가족,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두한 로한은 이날 2주 전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침착했고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법원 밖에는 팬들과 취재진 수십 명이 몰렸고, 한 팬은 그에게 위로의 색종이 조각 뭉치를 뿌렸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아버지 마이클은 딸이 교도소로 향하자 “사랑해 로한”이라고 외쳤다고 MSNBC는 전했다.

로한은 복역하기 하루 전에 남긴 마지막 트위터 메시지에서 “디즈니 영화에나 출연 예약을 해온 내가 감옥을 ‘예약’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수감자가 너무 많아 비좁은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상황을 고려할 때 로한이 2, 3주 뒤에 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 및 마약 소지 혐의로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잦은 규정 위반과 심리 불출석 등으로 물의를 빚다 7일 징역 90일형을 선고받았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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