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없는 한국인, 日司試첫 합격

  • 입력 2008년 11월 28일 02시 59분


박한영 씨 도쿄서 사법연수

일본 영주권을 갖지 않은 한국인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 처음으로 사법연수를 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박한영(25) 씨 등 일본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3명에게 사상 처음으로 사법 연수를 허가했다.

박 씨는 27일부터 도쿄(東京)지법에서 진행되는 실무연수에 들어갔다. 박 씨는 부모 직업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을 합해 4년 동안 일본에서 생활한 뒤 도쿄대에 진학해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어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와세다(早稻田)대 법학대학원(로스쿨)에 진학했으나 실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 지망으로 생각을 바꾸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일한국교포 등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1977년부터 사법 연수를 허가했다.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도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사법 연수를 거절당한 고 김경득 변호사의 끈질긴 투쟁이 계기였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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