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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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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에 따르면 다우에 시장은 1일 부산 동구 초량동 최계철(2004년 7월 작고·당시 78세) 씨 유가족의 집을 방문해 나가사키 시의 불필요한 소송으로 최 씨에게 큰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1945년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뒤 귀국한 최 씨는 1980년 5월 치료차 일본을 방문해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부받고 6월분 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말 귀국을 이유로 수당이 끊기자 2004년 나가사키 시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한 최 씨는 2심에서 패소하자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고, 최고재판소는 올해 3월 나가사키 시는 최 씨에게 이자를 포함해 320만 엔의 원폭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우에 시장은 최 씨의 부인(82)과 딸(42)에게 “소송을 길게 끄는 바람에 최 씨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