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소송법 국내 첫박사 김택수 경찰대학 연구교수

  • 입력 2003년 7월 24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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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프랑스 형사소송법 박사가 탄생했다. 지난달 2일 프랑스 낭시 2대학 형사법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김택수(金澤秀·경찰대 9기·경위.사진) 박사가 그 주인공.

현재 경찰대 경찰학과 연구교수 요원으로 위촉된 김 박사는 프랑스에서 막 공수해 온 보따리를 후배들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들떠 있다.

김 박사가 공부하고 돌아온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어렵기로 소문나 그동안 아무도 접근을 하지 않던 이른바 3D분야. 국내에 이미 프랑스 법학박사가 30여명 있지만 형사소송법 전공자는 처음.

93년 경찰대를 졸업하고 98년 행정자치부에서 선발하는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돼 학자의 길로 들어선 지 5년 만에 프랑스 형사소송법 박사가 됐다.

박사학위 논문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양국의 입법 태도와 판례 학설 비교’.

논문에서 김 박사는 두 나라 경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프랑스 경찰에게 주어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권한 부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경찰에는 ‘포괄적인’ 강제구금권이 있어 한국에 비해 경찰 권한이 막강한 반면 집회 등의 신고와 해산권은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있는 등 일반 국민에 대한 강제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나 시민단체가 강제할 수 있는 사인소추제나 예심판사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물리적 도전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은 공권력이 강제성과 공평성을 상실하면서 권위가 실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우리 형사법은 일제 잔재에 독일식과 영미식이 가미된 소위 짬뽕법”이라며 “법학계 선후배들과 형사법의 원류를 찾아 우리 형사법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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