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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0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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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장임용 심사를 위한 시도 인사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대상자의 학교경영계획과 교육개혁의지 등이 심사에 반영되는 등 교장임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노조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2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원인사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능력과 실적 위주의 교원인사를 위해 승진과 전보에 반영되는 경력 근무 연수 평점의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현재 교장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평점 9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교직경력이 최소 25년이 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이 20년 정도로 줄어든다.
교장임용심사 강화를 위해 대상자의 교육관 학교경영실적 학교경영계획 교육개혁의지 학교관리능력 건강상태 등이 심사내용에 포함된다.
또 시도인사위원회가 임용대상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할 때 심사평가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심사결과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후보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신청서를 반려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장의 임용 방법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교장의 권한을 점차 강화해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기간제 교사의 임용과 배치 등 교원인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장 임용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해 3월 교장임용시에 부분적으로 시행한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3월 교장임용 예정자는 신규 승진 1천명, 중임 4백20명, 초빙계약 임용 1백80명 등 1천6백명이고 62세로 교원정년 단축이 시행되는 9월 임용 예정자는 4천7백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라 교원노조 외 전문직 교원단체를 복수로 설립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6월까지 사립학교 교원과의 교섭을 위해 시도 단위로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법인을 모두 포함한 사학교섭조직(사학연합체)을 결성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실업계와 인문계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고교체제를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