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대, 주차장법 개혁 필요[내 생각은/정광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2일 23시 09분


최근 자동차 기술의 중심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넘어오면서 주차 공간에 대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해졌다. 이미 개발된 발레파킹 로봇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발레파킹 로봇은 기존 자동차 주차도 할 수 있다. 건물의 지하 1, 2층 주 출입구에 차량을 정차하면 발레파킹 로봇이 차량을 별도의 주차 건물에 주차하면 되기 때문이다. 별도의 건물에 주차하는 시스템은 장점이 많다. 주차장에서 사람과 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아 안전하다. 또 건물 하부를 지하 2층 정도로 파면 돼 싱크홀 발생을 줄이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 주차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최소한의 주차 대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지만, 발레파킹 로봇이 주차 공간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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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전기차#주차 공간#발레파킹 로봇#주차장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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