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적정속도로 주행해야[내 생각은/이장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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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주행 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매년 늘어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일반도로에서만 탈 수 있다. 그럼에도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때 대부분 과실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지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충격을 온몸으로 받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사고 시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장비에 따라서는 시속 60km까지 금방 속도가 나고, 방향 전환도 쉽지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위험하다. 기준 속도를 지켜 주행하고 방어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장우 부산동래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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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속도#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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