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통보 전에 서비스 개선부터[내 생각은/최동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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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꿨지만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은 찾아보기 힘들고 공무원만 편한 탁상행정이 너무 많다. 일례로 재산세 등 세금 납부 마감일이 지나면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경고장과 동시에 10%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 주민을 위한 주민센터라면 마감 일주일 정도 전에 편의 차원에서라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다. 이를 위해 통신요금이 추가로 든다면 방법을 생각해 보자.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같은 내용을 3회에 걸쳐 문자로 통보하는데, 이를 지자체로 통일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를 세원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서비스가 생긴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할 것인가. 세금고지서만 발부하지 말고, 납세를 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최동희 강원 강릉시
#주민센터#체납통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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