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의화 국회의장, 의원 정무특보 조속히 정리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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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대통령정무특보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종 결정권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새누리당 박민식 김성태 의원은 어제 공개적으로 정무특보들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사실 올해 3월 16일 공식 위촉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그동안 정무특보 3명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는 국민은 별로 없다.

헌법에 비춰 봐도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임은 부적절하다.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의 소지도 높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이외에 사실상 겸직할 수 있는 자리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다. 상식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호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에 도전하기 위해 최근 청와대에 정무특보 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정무특보를 겸임하면서 청와대 예산을 다뤄야 하는 국회 예결위원장 직을 맡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봤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겸직 불가 판정이 나와도 내가 하는 비공식적 역할은 계속하겠다”면서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비공식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정무특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인식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원 정무특보’는 특별한 활동도 없이 논란만 촉발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촉 해지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 현직 의원이 아닌 정무특보를 두든지, 아니면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경륜 있는 새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인선하는 편이 낫다. 박 대통령이 끝내 결심을 못한다면 정 의장이 조속히 불가(不可) 결론을 내려 입법부 수장의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
#정의화#대통령정무특보#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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