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정연, 박상옥 청문보고서 채택해 표결에 부쳐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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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지연된 책임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당시 박 후보자의 역할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 시간이 지나도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지 않자 새정치연합이 마지못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 불과 10일 전이다.

인사청문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의 미제(未濟)사건은 더 늘어만 갔다. 대법관 1명이 한 달간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평균 260건이다. 전임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49일이 흘렀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 해도 후속 처리 기간까지 계산하면 약 500건의 사건이 공석인 대법관의 책상 위에 쌓인 셈이다.

어제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당시 두 경관의 고문 사실만 확인한 데 대해 “수차례의 추궁에도 이들의 주장을 반증하지 못해 공범 3명을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며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간파하고 파헤쳐 진상 규명을 못한 데 대해 검사로서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팀 3명 중 말석이었고, 당시 수사팀은 전두환 군사정권 아래서 처음으로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낸 공(功)이 있지만 공범 3명을 밝혀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알고도 파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박 후보자에게서 병역기피,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의혹 같은 청문회마다 등장하는 ‘단골 쟁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새정치연합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는 것이 청문절차를 지연시킨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일이다. 박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막을 것이 아니라 부적격이라고 밝히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의 표결에 부치는 것이 옳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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